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8월 15일 (제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3단계,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확진자 발생현황 일일 확진자는 2,000명을 훌쩍 넘긴 이후,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전주 대비 20% 가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상승세는 둔화되어 보이지만, 그 외 지역의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며 확진자가 전주 대비 수도권은 15%, 그 외 지역은 25%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 충주, 부산, 김해, 창원과 함안입니다. 여름휴가와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던 제주가 18일부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제주의 사회적 거..
2021. 8. 16.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7.15~)
일별 확진자수가 1,6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외 지역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됩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향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35%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7월 15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입니다. 제주의 경우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여, 금..
2021. 7. 1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월 1일~1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7월 14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별로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이후 자율 추진됩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이행기간 동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1단계가 시행되는 비수도권의 경우도 지자체별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충남은 모임 제한이 해제되었고, 제주도는 6인까지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의 시간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
2021. 6. 28.